위약규정
| 구분 |
위약금 |
| 위약내용(주중) |
위약내용(주말) |
| 당일취소 및 미내장 |
이용요금의 30% or 영구 예약정지 |
이용요금의 30% or 영구 예약정지 |
| 1일전 취소 |
이용요금의 20% or 3개월 예약정지 |
이용요금의 20% or 3개월 예약정지 |
| 2일전 취소 |
이용요금의 10% or 2개월 예약정지 |
이용요금의 10% or 2개월 예약정지 |
| 3일전 취소 |
17시 이전 정상취소 가능 |
이용요금의 10% or 2개월 예약정지 |
| 4일전 취소 |
|
17시 이전 정상취소 가능 |
- 상기 위약 기준은 골프장 표준이용약관 제6조 제2항에 따릅니다.
- 위약이 발생한 경우 기존 예약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이용요금 산정은 4인 정상 그린피 및 팀 카트비를 기준으로 합니다.
- 위약은 예약을 신청한 예약자에게 적용됩니다.
위약 예외 규정
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빙서류를 클럽에 제출한 경우(예약자 기준), 위약 적용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.
-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사망·사고, 감염성 질환, 급성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
- 필요 서류: 부고장, 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사고증명서 등 (사유에 맞는 증빙)
- 증빙서류는 사유 발생일 기준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동반자의 사고 등으로 일부 인원만 플레이가 불가한 경우 2~3인 라운드가 가능할 수 있으며, 팀 전원이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기상 악화(우천·설해 등) 또는 천재지변에 따른 당사 취소·휴장은 본 위약 예외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취소기한 예시<주중>
| 일 |
월 |
화 |
수 |
목 |
금 |
토 |
| 10 |
11 |
12 |
13 |
14 |
15 |
16 |
| 정상취소 |
정상취소 |
정상취소 |
위약 |
위약 |
라운드 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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